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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2(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제1조의2

제1조의2(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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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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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2(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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