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제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법 제5조에 따른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