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제9조
제9조(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국제기금등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제9조(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국제기금등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