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제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책위원회의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3. 그 밖에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