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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19조(식품등의 회수)

식품등의 회수

제19조

제19조(식품등의 회수) ① 사업자는 생산ㆍ판매등을 한 식품등이 식품안전법령등으로 정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등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회수사유, 회수계획 및 회수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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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안전기본법」 제19조(식품등의 회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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