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
제15조(긴급대응)
① 정부는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산ㆍ판매등이 되고 있는 식품등이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해우려가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긴급대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해당 식품등의 종류
2.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3. 제16조에 따른 생산ㆍ판매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5.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 대처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의2.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등의 위해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긴급대응방안을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 사업자 및 소비자는 긴급대응방안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제16조(생산ㆍ판매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조치할 경우 그 위해의 확산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를 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으로부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검사명령
제17조(검사명령)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
2.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3. 그 밖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관은 그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추적조사 등
제18조(추적조사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이력(履歷)을 추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이 있는 때에는 합동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함께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추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록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등의 이력추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식품등의 회수
제19조(식품등의 회수)
① 사업자는 생산ㆍ판매등을 한 식품등이 식품안전법령등으로 정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등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회수사유, 회수계획 및 회수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