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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6장 소비자 등의 참여

제28조–제3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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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등의 참여

제28조

제28조(소비자등의 참여)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이하 "시험ㆍ분석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 소비자등이 요청한 수준의 시험ㆍ분석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2. 시험ㆍ분석등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해당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동일한 소비자등이 동일한 목적으로 시험ㆍ분석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4.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시험ㆍ분석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등 요청에 응하는 경우 120일 이내에 시험ㆍ분석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의 소비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분석등의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분석등을 요청한 소비자등이 부담한다.

신고인 보호

제29조

제29조(신고인 보호) 사업자는 인체에 유해한 식품등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법령등 위반행위를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상금 지급

제30조

제30조(포상금 지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법령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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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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