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보호
제29조
제29조(신고인 보호) 사업자는 인체에 유해한 식품등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법령등 위반행위를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안전기본법 제29조(신고인 보호)
신고인 보호
제29조(신고인 보호) 사업자는 인체에 유해한 식품등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법령등 위반행위를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식품안전기본법」 제29조(신고인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