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안전기본법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제14조 · 9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6조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 2. 식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식품안전법령등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식품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7조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① 식품안전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조정실장 2.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와 의무

제10조

제10조(위원의 임기와 의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

제11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위원회

제12조

제12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운영

제13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

제14조

제14조(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에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ㆍ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