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9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식품안전기본법」 제9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