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제12조
제12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위원회
제12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식품안전기본법」 제12조(전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