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제23조
제23조(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하는 소속 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지정한 기관(이하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제23조(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제23조(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하는 소속 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지정한 기관(이하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식품안전기본법」 제23조(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