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안전기본법 제23조(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식품안전기본법 제23조(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제23조

제23조(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하는 소속 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지정한 기관(이하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안전기본법」 제23조(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