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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제24조의2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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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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