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
제16조
제16조(기획단) ①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준비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모든 업무 지원 ② 기획단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 겸직한다. ③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단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