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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19조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건축디자인의 조성 목표와 그 수행 과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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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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