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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18조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려면 사전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3.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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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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