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18조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려면 사전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3.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