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제2조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전사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전사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전사자유해 발굴 홍보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발굴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발굴단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발굴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