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제8조
제8조(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전사자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2. 전쟁사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3. 전사자의 것으로 인정되는 유품이 발견되거나 6ㆍ25전쟁에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총기 등의 군용품과 함께 발굴된 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