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제10조의2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는 전사자유해와 동일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ㆍ발굴하고 그 신원 및 국적을 확인한다. 2. 해당국과 협의하여 유엔군유해의 국적을 결정한다. 3. 국적이 결정된 유엔군유해는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조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