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제9조
제9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6ㆍ25전쟁 관련 사료(史料), 전사자 병적부 등 자료 분석 3. 참전용사,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ㆍ비교, 중첩비교(Superimpose) 등 법의학적 분석 ② 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