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절차 등
제13조
제13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해당 토지소유자등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