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
제7조
제7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ㆍ25전쟁 전사(戰史) 연구와 관련된 기록 확인 2.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3. 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4. 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계획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로 하고,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에 따른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