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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발굴된 유품의 보존

제10조

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품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유품 중 폭발물과 탄약류는 전사자유해 발굴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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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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