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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4조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삭제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조치 요청 4. 법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조사ㆍ발굴계획의 수립, 통지, 협의 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 6. 법 제11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자료 보관 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8.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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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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