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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제11조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2. 유전자 검사 정보 색인부 3.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② 제1항의 자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전자 검사기관 또는 장소에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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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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