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제11조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2. 유전자 검사 정보 색인부
3.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② 제1항의 자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전자 검사기관 또는 장소에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