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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사업자단체의 사업

제4조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 및 식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2.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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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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