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사업
제4조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 및 식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2.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사업자단체의 사업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 및 식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2.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