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에 관한 수요 조사 및 해당 품종의 개발ㆍ보급
2.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재배기술 교육 및 지원
3.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 및 식품 가공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