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제9조

제9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