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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제12조

제12조(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법 제14조제10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수자교육계획 2.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경력증명서 3.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4. 사진(3.5㎝×4.5㎝) 2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선정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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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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