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제12조
제12조(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법 제14조제10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수자교육계획 2.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경력증명서 3.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4. 사진(3.5㎝×4.5㎝) 2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선정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