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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 영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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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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