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제7조
제7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ㆍ정통성 또는 우수성 2. 유래 및 전승 계보 3.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3의2.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윤리성 4. 사용용기 및 기구 5. 제품의 특성 6. 분포 실태 7.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8.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9. 해당 식품의 산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