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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제6조

제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분야만 해당한다) 4.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분야만 해당한다) 5. 사진(3.5cm×4.5cm)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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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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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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