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11조
제1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1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