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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제2조의2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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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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