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제2조의2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