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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행위 협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행위 협의)

행위 협의

제5조

제5조(행위 협의) 관계 행정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관 관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적은 서류 4. 협의 대상 행위가 붕괴위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5. 붕괴위험지역의 안정성 확보대책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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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행위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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