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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2조의3

제2조의3(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경사지의 위치 및 규모 2. 비탈면의 유형(자연 비탈면 또는 인공 비탈면 여부) 3.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요인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및 항공기ㆍ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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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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