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상시계측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급경사지 계측표준시방서(示方書)에 따라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자료관리를 해야 한다.
② 상시계측관리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측자료를 제공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측자료를 해당 붕괴위험지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보존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