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84조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ㆍ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관에서 "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5.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나.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및 제97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6.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