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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제82조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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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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