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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5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3조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매대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때를 말한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2.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3.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⑤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⑥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목적ㆍ한도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있을 것 2.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또는 이 영 제241조의3제9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공시 등을 통하여 금전 대여 사실을 공시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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