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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제90조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①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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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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