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91조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①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법 제8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제8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