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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기준

제118조의8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17조의6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운용업무(외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말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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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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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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