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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명칭의 제한

제118조의7

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법 제11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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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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