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제118조의11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을 당시에 그 청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으로 한다. ② 법 제117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을 당시에 그 청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으로 한다. ② 법 제117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