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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제208조의6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① 법 제18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하 이 항에서 "상환기간"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해야 한다. 1. 상환기간은 90일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을 것 2.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장주권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이 폐지되어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주권을 매수할 수 없거나 계좌 간 대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상환기간의 종료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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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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