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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연계증권의 범위

제207조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나. 지분증권 다.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2. 교환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지분증권 다. 파생결합증권 라. 증권예탁증권 3. 지분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그 지분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다. 그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 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마. 그 지분증권 외의 지분증권 4.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교환사채권(가목, 다목 또는 라목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 지분증권 라. 증권예탁증권 5. 증권예탁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증권예탁증권의 기초로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교환사채권(가목, 다목 또는 라목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 지분증권 라. 파생결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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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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