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보유잔고의 공시
제208조의3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순보유잔고의 공시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