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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제253조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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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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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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