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제258조

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일 이후에 환매연기사유의 전부나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제4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다. ② 제256조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은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